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탈올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 질산에탈올과 함께 운반할 수 있는 것은?
1
염소산암모늄, 과망간산칼륨
2
적린, 아크릴산
3
아세톤, 황린
4
등유, 과염소산
해설
질산에틸은 제5류 위험물로, 혼재 기준상 제5류는 제2류ㆍ제4류 위험물과만 함께 운반할 수 있다.
적린(제2류)과 아크릴산(제4류)은 이 기준에 맞아 질산에틸과 함께 운반할 수 있다.
- 염소산암모늄과 과망간산칼륨은 모두 제1류 위험물로, 제1류는 제6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제5류와 함께 운반할 수 없다.
- 아세톤은 제4류라 그 자체로는 혼재가 가능하지만 함께 묶인 황린이 제3류이고, 제3류는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어 이 조합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 등유도 제4류지만 함께 묶인 과염소산이 제6류이고,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어 이 조합 역시 운반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