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로 묶인 것은?
1
구조대, 미끄럼대
2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3
구조대, 승강식피난기
4
피난교, 완강기
해설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 아무 조건 없이 적응성이 인정되는 피난기구는 피난교와 승강식피난기(그 밖에 다수인피난장비)다.
- 미끄럼대는 3층 이하의 노유자시설에만 적응성이 있어 4층 이상에서는 쓸 수 없다.
- 구조대는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에도 실려 있으나,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적응 피난기구로 묶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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