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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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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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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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부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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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나, 인수ㆍ인계를 기피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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