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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에 관한 기준 중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 )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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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높이 기준은 2m이다.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크기는 800㎠ 이상이어야 하며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배출 쪽인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올린다.
2m 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배출된 가연성 증기가 사람의 호흡 높이나 지표 부근에 고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규칙의 배출설비 배출구도 지상 2m 이상이면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함께 묶어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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