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는 없는 위험물을 모두 고름 것…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는 없는 위험물을 모두 고름 것은? (단,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경우와 「관세법」상 보세구역안에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ㄱ. 유황
- ㄴ. 인화알루미늄
- ㄷ. 벤젠
- ㄹ. 에틸알코올
- ㅁ. 초산
- ㅂ. 적린
- ㅅ. 과염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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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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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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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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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ㅅ
해설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것은 인화알루미늄, 벤젠, 적린이다.
옥외저장소에 둘 수 있는 위험물은 제2류 중 유황과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제4류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ㆍ알코올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ㆍ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로 한정된다.
- 인화알루미늄 — 물과 반응해 포스핀을 내는 제3류(금속의 인화물)라 허용 목록에 없다.
- 벤젠 — 제1석유류이지만 인화점이 약 −11℃로 0℃ 미만이어서 옥외에 둘 수 없다.
- 적린 — 제2류이지만 유황도 인화성고체도 아니어서 제외된다.
반대로 유황은 제2류로 허용되고,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 초산은 제2석유류, 과염소산은 제6류에 해당해 모두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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