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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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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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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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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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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 및 설치는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의 구입·설치와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들어간다.
따라서 소방헬리콥터·소방정을 대상에서 제외한 설명은 옳지 않고,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며,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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