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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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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의 운반용기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 및 7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거에서 누설 증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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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7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3
플라스틱내 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3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4
금속제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 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해설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중 금속제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할 때는, 55℃의 온도에서 증기압이 130kPa 이하가 되도록 수납해야 한다. 온도 상승에 따른 내압 상승으로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이다.

  • 기밀시험과 운반용기 외부의 점검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하므로, 3년 6개월이라는 주기는 기준과 다르다.
  • 운반용기 내부의 점검은 5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나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할 때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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