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랑 이사의 위험물을 저장…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랑 이사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서장은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취급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소방서장은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의 저장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농예용ㆍ축산용ㆍ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취급소다.

따라서 농예용 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라도 지정수량 30배이면 '20배 이하'라는 한도를 넘어 허가 대상이 되고, 허가 없이 설치했다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다.

  • 수산용ㆍ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의 저장소는 '20배 이하'에 들어가 애초에 허가가 필요 없는 시설이므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다.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도 규모와 무관하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역시 조치명령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