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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가스시설은 제외함)
1
공동구
2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m2 이상인 것
3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1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4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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