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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소방위 관련한 연구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소방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위촉 요건인데, 3년의 종사 경력만으로는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각각 별도의 자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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