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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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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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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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 내부에 연면적 50제곱미터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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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에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해설
자동차 생산공장처럼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된다. 연면적 50제곱미터의 휴게실 증축은 이 한도를 넘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3면 이상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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