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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2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부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3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방해, 화재경계지구 안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기피, 정당한 사유 없는 물 사용 방해는 이보다 가벼운 1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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