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은?
1
과염소산
2
과망간산칼륨
3
부틸리튬
4
산화프로필렌
해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지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과염소산이 이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과망간산칼륨(제1류), 부틸리튬(제3류), 산화프로필렌(제4류 특수인화물)은 지붕 내화구조 예외가 인정되는 제2류(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중 제4석유류ㆍ동식물유류, 제6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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