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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 단자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  ) 거리 (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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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3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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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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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1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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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300, 5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차례로 보행거리, 300m, 5m이다.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소방대가 지상에서 실제로 걸어 접근하는 경로를 기준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수평거리가 아니라 보행거리로 규정한다. 지상에 설치할 때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하나씩 두어야 한다.

또 전화나 방송용처럼 다른 용도로 쓰는 접속단자와 헷갈려 잘못 연결하는 일을 막기 위해 5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함께 출제되는 세부기준으로 접속단자는 지면에서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두고, 보호함에는 '무선기기접속단자' 표지를 붙인다는 내용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