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의 연결로 옳지 않은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별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염소산칼륨, 과산화마그네슘 - 50Kg - Ⅰ등급
2
잘산, 과산화수소 - 300Kg - Ⅰ등급
3
수소화리듐, 디에틸아연 - 300Kg - Ⅲ등급
4
피크린산, 메틸히드라진 - 200Kg - Ⅱ등급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에틸아연은 제3류 중 유기금속화합물로 지정수량이 50킬로그램이고 위험등급은 Ⅱ등급이어서, 수소화리튬(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ㆍⅢ등급)과 같은 값으로 묶은 연결은 틀렸다.

염소산칼륨ㆍ과산화마그네슘(50킬로그램ㆍⅠ등급), 질산ㆍ과산화수소(300킬로그램ㆍⅠ등급), 피크린산ㆍ메틸히드라진(200킬로그램ㆍⅡ등급)의 연결은 각각 옳다.

다만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시험결과에 따라 제1종 10킬로그램ㆍ제2종 100킬로그램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200킬로그램은 출제 당시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