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 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 관한 …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 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바닥면적은 6 m2 이상 15 m2이하로 할 것
2
방화구조 또는 난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5cm 이상으로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 배합실의 벽은 방화구조ㆍ난연재료가 아니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5cm가 아니라 바닥면으로부터 0.1m(1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출입구에는 을종이 아니라 갑종방화문(현행 기준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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