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피난기구 - 3년
2
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3
자동소화장치 - 3년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3년
해설
피난기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보증기간이 2년이고,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나머지 소방시설은 3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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