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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요양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요양병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4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해설

요양병원 등의 피난층 외의 층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연결복도·연결통로)이다.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 대체 규정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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