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4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
    해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국내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 지위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국민으로만 처우하게 정하고 있다.

    •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간이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된다.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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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개정은 제안 → 대통령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순으로 확정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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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작성되어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한다.
    3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된다.
    4
    북한주민이 외국환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구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해설

    북한주민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인지는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을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로 보아 헌법 제3조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 영토조항만으로 독자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
    •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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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관습헌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관습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2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3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4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해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긴 것이어서,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개정하려면 헌법개정 절차인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이상)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잃으면 관습헌법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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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는 차치하고 저항권 행사로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킬 수 있다.
    2
    저항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은 저항권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에 해당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4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단체와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저항권이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에만 근거하는 한 법관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

    대법원은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 총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 개인과 단체·정당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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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2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급입법 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해설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여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취득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약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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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3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의미가 있으므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는 이르지 못한다.
    4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해설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므로, 지침에 이르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즉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함께 인정한다.

    • 기본권은 국가에 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 주관적 공권성과 함께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가치질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 직업의 자유는 생활 수요 충족과 개성신장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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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설령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일정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외국인 근로자에까지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유형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해설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사단·재단,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법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한다.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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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을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없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도하게 높은 형벌에 의존하여 국가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사법처분이나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가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3
    완화된 수단이 있더라도 취해진 수단이 유효적절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는 것만으로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 행위 등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준강도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되었다는 서술이 틀리다.

    체포를 면탈하려는 폭행·협박은 절도와 결합해 강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성을 가지므로, 강도와 같이 처벌해도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최소침해성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제작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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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2
    국가가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보호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위반이 인정된다.

    •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을 감안한 입법재량에 속한다.
    • 교통사고 중상해의 공소제기를 막은 조항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로는 인정되지 않았다(위헌 판단은 다른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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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입법부작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헌법상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 헌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해당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해태(懈怠)함으로써, 해당 부작위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2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입법이 아닌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시술을 막기 위해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있다.
    4
    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탄핵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해석상 이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설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해석상 입법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입법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명시적 헌법위임이나 헌법해석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문신시술 입법부작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의무의 존재, 상당 기간의 해태, 그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요건이다.
    • 불완전한 입법의 경우 입법부작위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한 탄핵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라는 헌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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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2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3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였다.

    •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공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도보다 작지 않다고 보았다.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인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사건에서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은 작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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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준법서약서에 관한 규칙조항은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2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3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 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하여 재임하는 것을 3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독선을 막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준법서약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별 취급도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 아니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보는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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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 상태로 보아 집행가능성이 문제 되지 않는데도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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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승이나 수갑 등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할 수 있어 수갑 2개를 채우는 행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징역형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3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유사성교행위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장거리 호송 시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 처벌 조항의 추업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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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 제12조제4항이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일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해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12조제4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을 명시한 것은 그 권리를 특히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므로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도 주체가 된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그 불복절차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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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 옳으며,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된다.

    반면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외국인 구조피해자·유족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에 국민의 배우자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외국인에 해당해도 구조를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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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2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시계획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고졸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후 6개월 동안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4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포기하게 하고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동안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를 이용한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기간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학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한 입시계획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안에 있다.
    • 평일 예비군훈련으로 대학생의 수업 학습권이 제한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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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국가가 행하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금 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다.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만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그 이상의 급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

    • 최소한의 보장 여부는 특정 법률의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 생활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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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민주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4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해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주권주의로부터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명시한 곳은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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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성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4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중단 시의 위험을 고려하면 쟁의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취업자격 없는 산업연수생의 고용계약도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체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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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2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3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4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해설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1987년 헌법에서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리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신설된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등이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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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부분위헌결정이다.
    2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3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4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공항 송환대기실 사건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한정위헌 선언을 질적 부분위헌으로 본다.
    •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 「군인사법」상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인 공소기각재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문의적 한계 안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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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조직·지휘·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4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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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2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3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무분별한 자금 수신으로 인한 거래자 피해와 금융질서 교란을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해당한다.

    • 농지개량사업의 권리·의무를 토지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는 경제적 규제 입법이어서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과 임금 정기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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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에 해당하지만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나 시·군·구의 존속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한 계층구조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은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의 기본권과도 관련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반복적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관할 경계의 불문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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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기본권 경합 또는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기본권에 해당한다.
    ㉡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보기 지문 가운데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한쪽을 상위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익형량으로 조화를 꾀하므로 ㉠은 틀리다.

    • ㉡ 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이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 등으로 심사하였다.
    •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므로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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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없다.
    2
    대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관련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존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더 제한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

    • 형성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리를 지키며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 보장에 기여하는지로 판단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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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2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4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등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고 본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이자, 제3자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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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4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에는 즉결심판이라는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이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의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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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2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것으로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3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보고하게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수임 건수·수임액이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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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감청할 수 있다.
    2
    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라는 서술이 틀리다.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단체 등의 통신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의 남용 통제 장치 없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정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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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4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해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될 수 있고, 다른 처벌 규정으로도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지만,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 범위에서 비교적 넓게 허용된다.
    • 공적 관심 사안이라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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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소액임차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면허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개인택시 운송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헌법상 재산권에는 물권, 재산가치 있는 사법상 채권, 특별법상 권리,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가 포함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에 넣지 않은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반환청구 상대방의 재산권을 함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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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
    ㉠, ㉣
    2
    ㉡, ㉢
    3
    ㉢, ㉣
    4
    ㉠, ㉡, ㉢
    해설

    직업의 자유에 관해 옳지 않은 지문은 ㉡과 ㉢이다.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과,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 일정 벌금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인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으로 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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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인원 제한도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 보장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4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구 「경찰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 신분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되지만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승진기회 문제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밖으로 보았다.

    • 인원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재직 공무원의 퇴직은 이미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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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제70조제2항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신체의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4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만 한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신체의 자유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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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있다.
    4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청원 처리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아니다.

    청원권은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일 뿐, 청원인이 원하는 내용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국회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한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같은 내용의 반복청원은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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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3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공갈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득액은 재산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이를 가중처벌 요소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다.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관 살해 시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보호 아동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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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해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해산을 막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해산되게 하여 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므로, 보호 취지가 아니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려는 헌법제정자의 의지로 보았다.

    •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내재적 제한을 제외한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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