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국내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 지위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국민으로만 처우하게 정하고 있다.
-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간이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으면 된다.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수반취득).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하므로 3분의 1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개정은 제안 → 대통령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순으로 확정된다.
- 국회는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제안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북한주민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인지는 법률해석의 문제일 뿐 영토조항과 관련이 없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을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로 보아 헌법 제3조의 문제로 다루지 않았다.
- 영토조항만으로 독자적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 구제의 전제로서 영토권을 기본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다.
-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관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
-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맡긴 것이어서,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는 국민에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관습헌법도 헌법이므로 개정하려면 헌법개정 절차인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이상)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한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았다.
-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잃으면 관습헌법은 소멸한다.
저항권이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에만 근거하는 한 법관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
대법원은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 총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 개인과 단체·정당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여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친일재산 취득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약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이다.
- 비형벌적 보안처분에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신뢰보호 요청을 교량하는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될 수 있다.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므로, 지침에 이르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즉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을 함께 인정한다.
- 기본권은 국가에 작위·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 주관적 공권성과 함께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가치질서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 직업의 자유는 생활 수요 충족과 개성신장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사단·재단,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법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한다.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준강도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되었다는 서술이 틀리다.
체포를 면탈하려는 폭행·협박은 절도와 결합해 강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성을 가지므로, 강도와 같이 처벌해도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최소침해성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제작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보호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위반이 인정된다.
-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을 감안한 입법재량에 속한다.
- 교통사고 중상해의 공소제기를 막은 조항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로는 인정되지 않았다(위헌 판단은 다른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하였다).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해석상 입법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입법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명시적 헌법위임이나 헌법해석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문신시술 입법부작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의무의 존재, 상당 기간의 해태, 그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요건이다.
- 불완전한 입법의 경우 입법부작위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한 탄핵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라는 헌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였다.
-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공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도보다 작지 않다고 보았다.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인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사건에서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은 작지 않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장기집권에 따른 부패·독선을 막고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장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준법서약서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별 취급도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 아니다.
-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보는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한다.
국가가 피고인 당사자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재정 상태로 보아 집행가능성이 문제 되지 않는데도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을 징역형만으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사성교행위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로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장거리 호송 시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볼 수 없다.
-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
- 추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녀매매 처벌 조항의 추업 개념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12조제4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을 명시한 것은 그 권리를 특히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므로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도 주체가 된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그 불복절차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 옳으며,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된다.
반면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외국인 구조피해자·유족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에 국민의 배우자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외국인에 해당해도 구조를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동안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를 이용한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기간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학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한 입시계획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안에 있다.
- 평일 예비군훈련으로 대학생의 수업 학습권이 제한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만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그 이상의 급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
- 최소한의 보장 여부는 특정 법률의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 생활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아래에서 국민주권주의로부터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 현행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명시한 곳은 전문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의 초점은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 조성에 있다.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경비업법」 조항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공공성과 업무 중단 시의 위험을 고려하면 쟁의행위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취업자격 없는 산업연수생의 고용계약도 당연무효는 아니어서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일체성을 가진다.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1987년 헌법에서 환경권을 최초로 규정했다는 서술이 틀리다.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신설된 것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등이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면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공항 송환대기실 사건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된 사람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한정위헌 선언을 질적 부분위헌으로 본다.
- 법률 개념이 다의적이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 「군인사법」상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인 공소기각재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문의적 한계 안의 합헌적 법률해석이다.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무분별한 자금 수신으로 인한 거래자 피해와 금융질서 교란을 막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해당한다.
- 농지개량사업의 권리·의무를 토지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는 경제적 규제 입법이어서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완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과 임금 정기지급 의무는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와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나 시·군·구의 존속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한 계층구조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은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의 기본권과도 관련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반복적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관할 경계의 불문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기본권에 해당한다.
㉡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기 지문 가운데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한쪽을 상위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익형량으로 조화를 꾀하므로 ㉠은 틀리다.
- ㉡ 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이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 등으로 심사하였다.
-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므로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 단정할 수 없다.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존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더 제한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
- 형성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리를 지키며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 보장에 기여하는지로 판단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가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등 모든 행위를 보호한다고 본다.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아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 금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이자, 제3자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에는 즉결심판이라는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이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의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보고하게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수임 건수·수임액이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통신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방법원장의 허가라는 서술이 틀리다.
적대국가나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 기관·단체 등의 통신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의 남용 통제 장치 없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의 접견내용 녹음·녹화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특정 웹사이트 접속차단 시정요구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 적시 비방을 처벌하는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 처벌될 수 있고, 다른 처벌 규정으로도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고, 다만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엄격한 요건에서만 허용되지만,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 범위에서 비교적 넓게 허용된다.
- 공적 관심 사안이라도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면허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개인택시 운송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이 커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헌법상 재산권에는 물권, 재산가치 있는 사법상 채권, 특별법상 권리,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 권리가 포함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에 넣지 않은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반환청구 상대방의 재산권을 함께 제한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해 옳지 않은 지문은 ㉡과 ㉢이다.
접촉차단시설 없는 접견 대상을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조항과,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 일정 벌금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임원인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 안경업소 개설을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으로 한정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 신분박탈, 직무정지가 포함되지만 승진시험 응시제한이나 승진기회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장소·보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수행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승진기회 문제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밖으로 보았다.
- 인원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 보장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재직 공무원의 퇴직은 이미 쌓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만 한 구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외국에서 실제로 형 집행을 받았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이 문제였고, 이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다.
- 후단 경합범의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에 예외를 두지 않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신체의 자유는 물리적 힘뿐 아니라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청원 처리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이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아니다.
청원권은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일 뿐, 청원인이 원하는 내용의 처리를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 국회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한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같은 내용의 반복청원은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 시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갈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득액은 재산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이를 가중처벌 요소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다.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관 살해 시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보호 아동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해산을 막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해산되게 하여 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므로, 보호 취지가 아니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려는 헌법제정자의 의지로 보았다.
-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내재적 제한을 제외한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