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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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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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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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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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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라고 할 수 없다.
해설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보호의무 이행의 방법과 정도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에 속하므로, 보호조치가 전혀 없거나 명백히 부적합·불충분한 경우에만 위반이 인정된다.
-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을 감안한 입법재량에 속한다.
- 교통사고 중상해의 공소제기를 막은 조항은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로는 인정되지 않았다(위헌 판단은 다른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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