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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헌법 제12조제4항이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4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일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해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 제12조제4항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을 명시한 것은 그 권리를 특히 강조한 것일 뿐, 불구속 피의자를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 헌법 제12조제4항의 구속에는 행정절차상 구속도 포함되므로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도 주체가 된다.
  • 수사서류 열람·등사권과 그 불복절차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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