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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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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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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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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행하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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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금 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다.
해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만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그 이상의 급부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된다.

  • 최소한의 보장 여부는 특정 법률의 생계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한 각종 급여·부담 감면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 생활보호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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