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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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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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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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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에 해당하지만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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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나 시·군·구의 존속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은 자치행정의 일반적 보장일 뿐, 특정한 계층구조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는 사항은 감사대상의 확장·추가가 허용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의 기본권과도 관련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은 아니지만, 이를 기준으로 한 반복적 처분과 업무 수행이 있었다면 관할 경계의 불문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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