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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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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을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없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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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도하게 높은 형벌에 의존하여 국가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사법처분이나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가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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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수단이 있더라도 취해진 수단이 유효적절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는 것만으로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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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 행위 등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준강도 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위배되었다는 서술이 틀리다.

체포를 면탈하려는 폭행·협박은 절도와 결합해 강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위험성을 가지므로, 강도와 같이 처벌해도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 완화된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최소침해성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제작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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