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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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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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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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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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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연명치료의 거부·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였다.

  •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 건전한 성풍속·성도덕이라는 공익은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의 정도보다 작지 않다고 보았다.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본인 위임 없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사건에서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은 작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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