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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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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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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관련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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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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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사관생도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으므로 존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더 제한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

  • 형성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리를 지키며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 보장에 기여하는지로 판단한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직무전념의무 해태 행위로 한정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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