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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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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는 차치하고 저항권 행사로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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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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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은 저항권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에 해당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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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단체와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저항권이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에만 근거하는 한 법관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이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

대법원은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실정법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저항권은 다른 합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 총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 개인과 단체·정당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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