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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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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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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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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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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범칙금 미납자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 없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에는 즉결심판이라는 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다툴 기회가 보장되므로 별도의 의견진술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이다.

  • 기지국 수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 수사기관의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다.
  • 보호기간 상한이 없고 중립적 기관의 통제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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