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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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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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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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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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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법률상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 옳으며, 책임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포함된다.
반면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부부관계가 있으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 외국인 구조피해자·유족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외에 국민의 배우자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외국인에 해당해도 구조를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서술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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