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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기본권 경합 또는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기본권에 해당한다.
㉡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보기 지문 가운데 옳은 것은 ㉡·㉢·㉣으로 모두 3개이다.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어느 한쪽을 상위기본권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익형량으로 조화를 꾀하므로 ㉠은 틀리다.

  • ㉡ 채권자취소권 사건에서는 충돌하는 기본권이 최대한 기능하도록 규범조화적 해석 등으로 심사하였다.
  • ㉢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된다.
  •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되므로 곧바로 본질적 내용 침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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