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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근로권, 단결권, 경영참가권, 단체행동권
 
4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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