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1회차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2
근로권, 노사공동결정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근로권, 단결권, 경영참가권, 단체행동권
4
근로의 의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익균점권
해설
헌법은 근로의 권리(근로권)와 함께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이른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네 가지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다.
노사공동결정권이나 경영참가권, 이익균점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아니며, 근로의 의무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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