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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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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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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시계획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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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후 6개월 동안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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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포기하게 하고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고등학교 퇴학 후 6개월 동안 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를 이용한 정규 학교교육 이탈을 막으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기간도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병과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학습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한 입시계획은 대학 자율성의 범위 안에 있다.
  • 평일 예비군훈련으로 대학생의 수업 학습권이 제한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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