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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3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공갈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득액은 재산범죄의 불법과 책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서 이를 가중처벌 요소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다.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를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상관 살해 시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군형법」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다.
  • 보호 아동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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