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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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설령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일정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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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외국인 근로자에까지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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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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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유형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해설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은 사단·재단, 영리·비영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법인의 유형과 관계없이 헌법소원 청구를 인정한다.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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