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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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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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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것으로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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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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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보고하게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수임 건수·수임액이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관련된 정보로서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의 병역면제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게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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