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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입법부작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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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헌법상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 헌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해당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해태(懈怠)함으로써, 해당 부작위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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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입법이 아닌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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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시술을 막기 위해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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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탄핵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해석상 이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설

비의료인 문신시술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고 헌법해석상 입법의무도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입법 의무가 있다는 서술이 틀리다.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명시적 헌법위임이나 헌법해석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문신시술 입법부작위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입법의무의 존재, 상당 기간의 해태, 그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요건이다.
  • 불완전한 입법의 경우 입법부작위 자체가 아니라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 공무원에 대한 탄핵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라는 헌법위임이나 해석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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