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헌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2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해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부의 일방적 해산을 막고 헌법재판소 심판으로만 해산되게 하여 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므로, 보호 취지가 아니라는 서술이 틀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려는 헌법제정자의 의지로 보았다.
- 비례대표제에서 직접선거 원칙은 정당의 비례적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 내재적 제한을 제외한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야 한다.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