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은 산후 2년이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이다.
-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갱내근로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주어지지만 무급이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2년 초과 부과·징수 불가),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가 기준이 아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출제 당시 2천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는 금액 부분이 달라진 지문임에 유의한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이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사업주로 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는 사업주가 아니라 정부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되므로, 입양자녀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등 별도로 정해진 예외사유에 따라 거부 여부가 정해진다.
-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시한은 1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3월 31일이다.
- 표준근로계약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일정 범위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으므로, 도급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비노동조합원 등)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 투입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 구제신청 기한은 종료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 이내이다.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명령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20일이 아니라 재심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실효 법리 적용을 인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도 그 후 경제사정 변경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은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허용된다.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추인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진다.
-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도 미친다.
-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 법인은 이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할 수 없다.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는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고 본다.
-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궁박에는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도 성립할 수 있고, 현저한 불공정만으로 그 요건이 곧바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소송행위상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추인은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도 그 추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당사자의 합의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의사무능력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甲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며, 추인이 없으면 계약은 계속 무효이다.
- 소멸시효 완성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했으나 소가 각하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채권양도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통지만이 별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상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뒤에 비로소 양도인에 대해 취득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고, 승낙은 양도인뿐 아니라 양수인에게 하여도 유효하다.
- 지시채권은 기한 도래 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해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그 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손해도 그 예정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초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예정배상액 청구 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 乙이 반대하더라도 甲은 무자력인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위권 행사 시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고, 甲은 丙에게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이 丙으로부터 대위수령한 경우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지만, 상계적상 후 의사표시 없이 일방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뒤에는 더 이상 상계할 수 없다.
- 합의해제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 甲乙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의 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甲의 대금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甲이 丙에 대해 취득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양도하고 임차권은 유지한 경우, 원래 임차인 자신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게 되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발생한 연체차임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甲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 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으므로, X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소유자책임은 점유자와 달리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 일반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한다.
-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를 분할하지 않고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丙은 乙의 피용자이므로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 및 임대차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丙은 甲과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책임만 물을 수 있다.
-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사용자인 乙은 피용자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지 사회서비스가 아니며,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은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보유·이용·제공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하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210일
- 피보험자는 근로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를 말하고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도 이직에 포함된다.
- 보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은 이직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된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고용된 날이 아니라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보험관계가 성립한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직·인력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취업촉진수당은 포함된다.
-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비자발적 폐업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포함된다.
-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청구의 방향이 반대이다.
-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친다.
- 월별보험료를 독촉받고도 내지 않은 경우의 체납처분은, 보험료등의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 독촉을 할 때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연봉제·개인성과급제는 개인 단위 보상 제도이고,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집단 성과 배분과 무관하다.
- 재고가치가 높은 품목이 속하는 것은 A등급이지 재고가치가 낮은 품목이 아니다.
- A등급 품목은 개별 관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로트 크기를 작게 유지하며 엄격히 관리한다.
- C등급 품목은 개별 가치가 낮아 재고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 ABC등급 분석에는 파레토(80대20) 법칙이 활용되며 롱테일 법칙이 아니다.
- 스푸핑은 송신자 정보(IP, 주소 등)를 위장해 상대를 속이는 기법이다.
- 스니핑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몰래 엿듣는 도청 기법이다.
- 신원도용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이다.
- 피싱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사칭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넘기게 만드는 기법이다.
- 전문가 시스템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규칙으로 구현해 의사결정을 돕는 소프트웨어이다.
- 그린 컴퓨팅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을 목표로 하는 컴퓨팅 방식이다.
-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해 기기 간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는 기술이다.
- 인트라넷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구축한 조직 내부의 폐쇄형 네트워크이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헌법이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한다는 점,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점,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 국가유공자 등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모두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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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출제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단체협약이 법원으로 인정된다는 점, 노동조합규약이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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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직위를 박탈하는 보전적 조치이며,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전직·전보처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는 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상당 기간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 승계 특약이 없는 전적은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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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신원보증계약은 제3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증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와는 무관하며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신의칙상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 체결은 금지되지만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 관리는 가능하다는 점, 시용기간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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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중간착취 배제 원칙에 따르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정신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강제근로 금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 시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옳은 기본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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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주는 제도로, 취업규칙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점,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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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이라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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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임금대장
근로기준법령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등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보존의무가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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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 |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 |
ㄱ: 50, ㄴ: 100
ㄱ: 50, ㄴ: 150
ㄱ: 50, ㄴ: 200
ㄱ: 100, ㄴ: 150
ㄱ: 100, ㄴ: 200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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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원칙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은 영리성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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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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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때 정하는 이행기한은 15일이 아니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재심판정에 대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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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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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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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재직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보고·출석해야 한다는 점,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점,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 위촉받은 의사가 취업 금지 대상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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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ㄷ.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ㄹ.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ㄱ
ㄱ,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입회권과 건강관리수첩 발급 규정이 옳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 발생 우려 업무 종사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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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대의원회는 조합원총회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지만, 조합의 기본규범인 규약 제정·변경처럼 조합원 전체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없다.
임원 선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조성, 예산 및 결산 등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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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제외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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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는 자는 그 대상이 아니다.
직업안정법상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등을 하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용역업자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으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이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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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연소자 증명서(제66조)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의제되어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등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같이 실제 작업현장을 관리·통제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 등의 제한, 계약 서류의 보존, 연소자 증명서 비치와 같이 고용관계 자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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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상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우선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적 강제의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때의 동의 요건, 학업을 이유로 한 단시간근로 전환 노력의무,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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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시간급 병기를 포함한 최저임금액의 표시 방법,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종전 임금수준 저하 금지, 생계비·임금실태 조사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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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연장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 변경을 중간정산 사유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의 임금피크제 시행,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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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발문이 제시한 가장 무거운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행위이다.
임금채권보장 업무는 과세정보·재산자료 등 민감한 개인·기업 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은 그 비밀 유지의무 위반을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행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이 체당금을 받게 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에도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비밀 누설죄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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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내국인 구인 신청 우선 원칙이 옳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먼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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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소극적 단결권(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 이는 헌법상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에서 근거를 찾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이 단체교섭권을 근로3권의 중핵적 권리로 보는 점,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단체교섭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 근로3권 보장 취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통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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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1948년)에도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근로자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일 바이마르헌법의 단결의 자유 명문화, 미국 와그너법의 근로3권 명문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법의 1953년 제정, 노사협의회 제도가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었던 사실은 모두 노동법 연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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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모라도 사무소를 제공받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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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관청이 곧바로 반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려사유는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재사항 누락·규약 미첨부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있으면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약에 따른 법인격 취득, 사업체를 제외한 조세 부과 제외, 규약상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규정 기재, 신고증 교부 시 설립신고서 접수 시점에 설립된 것으로 보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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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규약의 변경
해산
분할
임원의 선거
조직형태의 변경
노동조합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정족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이다.
임원의 선거는 이러한 특별정족수 대상이 아니라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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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 자신이 교섭의 당사자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당사자를 위하여 실제 교섭행위를 수행하는 담당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서술한 것은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교섭·체결 권한 위임 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해야 하는 점, 위임 사실의 상대방 통보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해태 금지,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분회·지부의 독자적 단체교섭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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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그치지 않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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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자율적 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기준을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용자 동의에 따른 개별교섭 허용, 교섭요구 사실의 7일간 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의 재교섭 요구, 이의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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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노사 양쪽의 신청만 있으면 반드시 분리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쪽 신청이 있으면 분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 가능성, 신청을 받은 사실의 통지의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결정·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신청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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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자동연장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과 동종 근로자 판단기준, 협약 실효 후 임금 등 개별적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는 경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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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이지 고용노동부가 아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당사자 쌍방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 위법한 내용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정명령, 서면 작성과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2년이었고,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현재는 3년이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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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그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러한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옳게 서술한 설명이다.
행정관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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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교섭단위를 분리한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투표하면 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점거 금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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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그 수의 제한이 있다.
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ㄷ.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ㄹ.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 하더라도 비노동조합원을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그 인원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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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 반드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거쳐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제절차를 사전에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목적의 쟁의행위,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 금지, 목적의 정당성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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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중재는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당사자 쌍방의 중재 신청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일방의 신청 등 조정 절차와 별개로도 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조정 성립 내용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당사자 쌍방 신청에 따른 단독조정인 활용, 중재 회부일부터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 사적 조정·중재 이용 시 관할 노동위원회 신고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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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긴급조정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중지·재개 제한 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그 결정이 공표된 날이다.
따라서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긴급조정 결정의 요건, 결정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 지체 없는 공표의무, 통고를 받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체 없는 조정 개시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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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관리업무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항공운수사업에서 항공기 정비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기체를 분해하여 정밀 점검·수리하는 창정비 업무는 명시적으로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다.
반면 철도사업의 철도 차량 운전업무, 통신사업의 기간망 운영·관리업무, 혈액공급사업의 채혈 업무, 수도사업의 배수시설 운영 업무는 각 업종별로 법령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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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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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를 벌금형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른 이행명령,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이행명령 결정의 취소, 결정의 형식,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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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그것이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따른 것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판매실적 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유니언 숍)의 적법성,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지배·개입의 성립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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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한다.
여러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 중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은 조정사건을 제외한 사건이므로, 조정사건까지 지방노동위원회 관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특별노동위원회를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는 점,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 상임위원이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는 점, 전원회의의 개의 정족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노동위원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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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6급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권,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의 효력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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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뿐, 봉급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그 기간 동안 봉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 또는 전국 단위 설립 원칙, 단체교섭 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동위원회에 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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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시정명령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과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예외,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인 위원 구성, 사용자위원의 구성, 근로자위원의 선출·위촉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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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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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대상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다.
사무처리능력이 단순히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의 대상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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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망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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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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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주체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므로, 주무관청이 선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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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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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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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
ㄹ.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복대리인의 지위,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법리 배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익이 되는 자기계약의 유효성, 현명주의에 따른 대리행위의 효력 귀속까지 제시된 설명이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자녀에게 이익만 되는 자기계약이므로 유효하고,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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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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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므로,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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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추인 역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이므로 그 계약은 여전히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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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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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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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인식 여부를 불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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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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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5,000만원을 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위수령한 경우, 甲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甲이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乙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더라도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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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않는 동안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이라도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행지가 다르면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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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합의해제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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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乙이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인 甲이지 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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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에 한하므로, 악의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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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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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없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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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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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만 상계가 금지되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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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乙(채무불이행·사용자책임)과 丙(불법행위책임)의 甲에 대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이중으로 만족을 얻지 않는 범위에서 乙과 丙 양쪽에 각각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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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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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한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급여 관리 업무에 속하므로, 이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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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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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보험기간만으로 정해진다.
피보험기간이 4년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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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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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15, 1
15, 3
60, 1
60, 3
90, 1
고용보험법령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제외에서 다시 제외(즉 적용대상)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60,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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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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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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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지, 단지 경영상 이유로 퇴직 예정자를 1개월간 이직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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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영업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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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ㄴ
ㄴ, ㄷ
ㄱ, ㄴ, ㄷ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수급권 대위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두 진술 모두 옳다.
다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80일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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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 사고·질병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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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장의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되고 근로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2급 근로자에게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한 것은 4급부터 7급까지의 장해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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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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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한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아니라 별도의 산재보험 적용 특례로 규율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자동차정비업자·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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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이득의 징수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사업장 조사의 거부·방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진료계획 미제출 등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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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때
ㄴ. 60세가 된 때
ㄷ. 사용관계가 끝난 때
ㄹ.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사망, 60세 도달, 사용관계 종료, 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모두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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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55
3, 55
3, 60
5, 55
5, 60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이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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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공단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구두로 알린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상당 급여를 받은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다른 법령의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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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 보험료는 그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다음 달부터 징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휴직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휴직 사유 발생 전 달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는 것,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것,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세대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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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다. 보험료등의 고지·수납과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며,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금 징수도 여기에 속한다.
반면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의 징수, 확정보험료를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액의 사업주 징수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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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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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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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ㄹ.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ㄷ
ㄴ, ㄷ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모두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경매가 개시된 것만으로는 아직 배분·환가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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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개월, 1000분의 15
6개월, 1000분의 30
1년, 1000분의 15
1년, 1000분의 30
3년, 1000분의 30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주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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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카르텔(cartel)
컨글로메리트(conglomerate)
트러스트(trust)
콘체른(concern)
카르텔(cartel)은 동종·유사업종의 기업들이 법적·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한 채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협정을 맺어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기업집중 형태이다.
지주회사와 콘체른은 자본적 지배를 통한 결합, 트러스트는 독립성을 상실하는 합병 형태의 결합, 컨글로메리트는 서로 관련이 적은 이종업종 간 결합(복합기업)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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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M. Porter)의 경쟁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화(differentiation) 전략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
방어자(defender) 전략
반응자(reactor) 전략
분석자(analyzer) 전략
차별화 전략은 포터(M. Porter)가 제시한 본원적 경쟁전략(원가우위, 차별화, 집중화) 중 하나이다.
블루오션 전략은 김위찬·르네 마보안의 전략이며, 방어자·반응자·분석자 전략은 마일스와 스노우(Miles & Snow)의 전략유형 분류에 해당하여 포터의 경쟁전략 유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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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A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부여이론은?
팀원 A는 작년도 목표 대비 업무실적을 100% 달성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팀 동료 B는 동일 목표 대비 업무실적이 10% 부족하였지만 A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팀장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직하였다.
기대이론
공정성이론
욕구단계이론
목표설정이론
인지적평가이론
동료와 비교하여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 A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려 한 행동은 공정성이론으로 설명된다.
공정성이론은 자신의 투입-산출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불공정을 지각하면 이를 줄이기 위한 행동(요구, 태도 변화, 이탈 등)을 하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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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센터법(assessment cent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양호하다.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교육훈련에 대한 타당성이 높다.
평가센터에 초대받지 못한 종업원의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다른 평가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평가센터법은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피평가자를 관찰·평가하므로, 다른 평가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승진 의사결정과 교육훈련 타당성 확보에 유용하며, 평가에 초대받지 못한 종업원이 심리적 저항을 느낄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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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 보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인하 경쟁 방지
유효수요 창출
소비자 부담 완화
최저임금제는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며 기업 간 임금인하 경쟁을 방지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
반면 소비자 부담 완화는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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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방법 중 피평가자의 능력, 태도, 작업, 성과 등에 관련된 표준행동들을 제시하고 평가자가 해당 서술문을 대조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서열법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중요사건기술법
목표관리법
체크리스트법은 피평가자의 능력·태도·작업·성과 등에 관한 표준화된 서술문(행동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평가자가 각 서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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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
전문가자문법
역할연기법
자료조사법
면접법
델파이기법
교육훈련 필요성 분석에는 전문가자문법, 자료조사법, 면접법, 델파이기법 등이 활용된다.
역할연기법은 필요성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이 아니라, 필요성 분석 이후 실시하는 교육훈련 실시 기법(방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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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은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에 따라 동기부여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Y이론에 해당하는 가정 또는 동기부여방식이 아닌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능력 보유
직무수행에 대한 분명한 지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 통제
성취감과 자아실현 추구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
맥그리거의 Y이론은 인간이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자기통제와 성취를 추구하며 노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
반면 직무수행에 대한 분명한 지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을 수동적이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보는 X이론적 가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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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번트(servant) 리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부하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권력이나 지시보다는 설득으로 부하를 대한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심어준다.
비전 달성을 위해 위험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서번트 리더는 부하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부하의 감정에 공감하며, 권력이나 지시보다 설득으로 부하를 대하고 구성원에게 공동체 정신을 심어준다.
비전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성이지 서번트 리더의 특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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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o 기업이 주어진 인건비로 평시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을 경우, 이 초과된 부가가치를 노사협동의 산물로 보고 기업과 종업원 간에 배분하는 제도
o 노무비 외 원재료비 및 기타 비용의 절감액도 인센티브 산정에 반영함
연봉제
개인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럭커 플랜
스캔론 플랜
럭커 플랜(Rucker plan)은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주어진 인건비로 평시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 초과분을 노사가 배분하는 집단성과급 제도이다. 원재료비·기타 비용 절감이 부가가치를 키우므로 이러한 절감액도 인센티브 산정에 반영된다.
스캔론 플랜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생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절감분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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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비재는?
o 특정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높다.
o 제품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o 브랜드마다 차이가 크다.
o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편의품(convenience goods)
선매품(shopping goods)
전문품(specialty goods)
자본재(capital items)
원자재(raw materials)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브랜드마다 제품 특성과 차이가 크며 구매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소비재는 전문품(specialty goods)이다.
편의품은 최소한의 구매노력으로 자주 구매하는 제품, 선매품은 여러 브랜드를 비교한 뒤 구매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전문품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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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가격결정방법 중 초기고가전략(skimming pricing)을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
생산 및 마케팅 비용이 높은 경우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경우
제품의 혁신성이 큰 경우
독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초기고가전략은 가격에 둔감한 소비자층에서 높은 마진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격을 높이면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채택하기 어렵다.
생산·마케팅 비용이 높거나,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거나, 제품의 혁신성과 독보적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고가전략을 채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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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가능성
충분한 시장 규모
접근가능성
세분시장 간의 동질성
실행가능성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요건으로는 측정가능성, 충분한 시장 규모, 접근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이 요구된다.
세분시장은 각 세분시장 내부의 동질성과 세분시장 간의 이질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세분시장 간의 동질성은 시장세분화의 요건으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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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믹스(promotion mix)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외광고
방문판매
홍보
가격할인
개방적 유통
촉진믹스는 광고, 인적판매, 홍보(PR), 판매촉진 등으로 구성되며, 옥외광고·방문판매·홍보·가격할인은 각각 이에 해당한다.
개방적 유통은 유통경로(place) 관리에 관한 전략이지 촉진믹스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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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액면가액 10,000원, 만기 2년, 액면이자율 연 3%인 채권을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연 2%라면, 이 채권의 이론가격은? (단, 가격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194원
9,594원
10,194원
10,594원
10,994원
채권의 이론가격은 매년 받을 이자와 만기 시 액면금액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이다. 액면이자는 원이다.
계산하면 이 되어, 이 채권의 이론가격은 10,1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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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은 투자로 인한 수익이 1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실현될 투자결정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투자안의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동성분석법
수익성지수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회수기간법은 모두 자본예산에서 투자안을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유동성분석법은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재무비율분석 기법으로, 장기 투자안을 평가하는 자본예산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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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2019년 1월 1일에 15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에 각각 100만원을 회수하는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 A기업의 요구수익률이 연 10%일 때, 이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는 약 얼마인가? (단, 연 10% 기간이자율에 대한 2기간 단일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는 각각 0.8264, 1.7355이다.)
90,910원
173,550원
182,640원
235,500원
256,190원
2년간 매년 100만원씩 회수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연금현가계수를 이용해 구한다.
여기서 최초 투자액 150만원을 차감하면 으로, 이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약 235,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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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품목 또는 완제품의 주생산일정계획(master production schedule)을 기반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부품, 중간조립품의 주문량과 주문시기를 결정하는 재고관리방법은?
자재소요계획(MRP)
적시(JIT) 생산시스템
린(lean) 생산
공급사슬관리(SCM)
칸반(kanban) 시스템
완제품의 주생산일정계획(MPS)을 바탕으로 필요한 원자재·부품·중간조립품의 소요량과 발주시기를 산출하는 재고관리기법은 자재소요계획(MR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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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점포의 연간 자전거 판매수량은 500대이고, 한 번 주문할 때 소요되는 주문비용은 10만원이다. 자전거 한 대의 구입가격은 15만원이며, 재고 유지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비용은 대당 1만원이다. A점포의 경제적 주문량(EOQ)과 최적주문횟수는 각각 얼마인가?
50대, 5회
50대, 10회
100대, 5회
100대, 7회
250대, 2회
경제적 주문량은 로 구하며, 연간수요 대, 1회 주문비용 만원, 대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만원을 대입한다.
최적주문횟수는 이므로, 경제적 주문량은 100대, 최적주문횟수는 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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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목을 가치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하는 ABC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등급은 재고가치가 낮은 품목들이 속한다.
A등급 품목은 로트 크기를 크게 유지한다.
C등급 품목은 재고유지비가 높다.
ABC등급 분석을 위해 롱테일(long tail) 법칙을 활용한다.
가격,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ABC 재고관리는 품목의 가격,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재고가치가 높은 순서대로 A·B·C 등급을 구분하여 차등 관리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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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표는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와 포괄손익계산서 구성요소를 한 곳에 집계한 표이다. 다음 시산표 등식에서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 자산 + 비용 = 부채 + ( ) + 수익 |
매출액
자본
법인세
미지급금
감가상각비
시산표 등식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을 차변ㆍ대변으로 한데 모아 재배열한 것으로, 빈칸에는 자본이 들어간다.
기본 회계등식 에 손익계산서의 을 대입해 정리하면 형태의 합계시산표 등식이 된다.
매출액ㆍ법인세ㆍ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개별 항목이고 미지급금은 부채에 속하는 개별 항목이므로, 이 등식에서 부채와 나란히 놓이는 포괄적 개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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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현금
ㄴ. 보통예금
ㄷ. 투자부동산
ㄹ. 단기금융상품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당좌자산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즉시 또는 단기간 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투자부동산은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자산으로 투자자산(비유동자산)에 속하며 당좌자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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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차입금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판매비
재고자산
차입금(부채)ㆍ이익잉여금(자본)ㆍ매출채권(자산)ㆍ재고자산(자산)은 모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구성항목이다.
반면 판매비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이므로 재무상태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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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붕괴를 목적으로 다수의 잘못된 통신이나 서비스 요청을 특정 네트워크 또는 웹 서버에 보내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스푸핑(spoofing)
스니핑(sniffing)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service attack)
신원도용(identity theft)
피싱(phishing)
네트워크 붕괴를 목적으로 다수의 잘못된 통신이나 서비스 요청을 특정 네트워크ㆍ웹 서버에 집중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은 서비스 거부 공격(denial-of-service atta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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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수많은 컴퓨터와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과 같은 자원들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그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그린 컴퓨팅(Green Computing)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인트라넷(Intranet)
지리적으로 분산된 컴퓨터, 저장장치,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을 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통합된 자원처럼 공유ㆍ활용하는 방식은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이다.
분산된 자원의 공유ㆍ통합 활용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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