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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소한의 규모라도 사무소를 제공받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모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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