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