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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5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해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특별손해도 그 예정액에 포함되어 별도로 초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고, 예정배상액 청구 시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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