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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3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4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5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보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그치지 않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동관계 사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의 입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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