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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해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위원회이지 고용노동부가 아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당사자 쌍방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 위법한 내용에 대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정명령, 서면 작성과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출제 당시 2년이었고, 이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현재는 3년이므로 학습 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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