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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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3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4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도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5년이라고 한 설명은 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다.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금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점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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