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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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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보험기간만으로 정해진다.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210일

피보험기간이 4년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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