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3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궁박에는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된다.
- 불공정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 중 일부만 갖추어도 성립할 수 있고, 현저한 불공정만으로 그 요건이 곧바로 추정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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