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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2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5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해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출제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하여 2022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에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단체협약이 법원으로 인정된다는 점, 노동조합규약이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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