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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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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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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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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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해설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2년 초과 부과·징수 불가),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가 기준이 아니다.
-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지 않고 징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은 출제 당시 2천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 기준으로는 금액 부분이 달라진 지문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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