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영학개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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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4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6급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따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권,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단체협약 내용의 효력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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